신축 현장에서 떨어져 숨진 유리 시공 반장 — 여러 현장을 맡은 도급 형태로 보아 근로자 불인정, 유족급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697호2012. 12.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하도급 대표가 일용 반장이었다고 진술을 바꿔도, 통장 수입 규모와 여러 현장 관리 같은 객관 자료가 더 무겁게 다뤄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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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물 신축 현장에서 유리 치수를 재다 조형물이 무너져 떨어져 숨진 유리 시공 반장에 대해, 공단은 도급을 받은 사업주라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건물 신축공사 유리공사를 맡은 2차 하도급업체 현장에서 유리 시공 반장 역할을 하던 사람으로, 사업자등록은 없었다.
- 22012년 2월 오후 다른 현장을 들렀다 와서 건물 바깥 조형물을 밟고 유리 치수를 재던 중 조형물이 무너져 떨어졌고, 다음 날 숨졌다.
- 3하도급업체 대표는 처음에 인부 조달 · 지휘를 맡기고 인부 1인당 하루 1만 원과 공사 완료 때 500만 원을 따로 주기로 한 계약서를 냈다가, 나중에 그 계약서는 자기가 임의로 만든 것이고 일당 14만 원의 일용 반장이었다는 공증 확인서를 냈다.
- 4공단은 2012년 5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했다. 유족이 낸 2011년 자료에는 총수입 131,048,435원, 인건비 지출 25,163,000원이 적혀 있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통장 입금 내역과, 다른 회사 유리공사 현장의 작업자 체불임금이 없다는 유족 확인서에 비춰 사고 현장 말고도 여러 현장을 관리한 것으로 봤다.
- 2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일해 근로시간이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유리 시공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 3일당 14만 원이라 주장했지만 월 수입이 800만 원 안팎이고 인건비를 받아 나눠 준 흔적이 있어, 도급 형태로 일한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묶음의 방수 작업 화재 사건(2012재결 제1305호)은 그 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지휘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인정돼 결론이 갈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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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급여 ·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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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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