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도장 업무가 자동화로 없어져 전보된 뒤 우울증 치료 중 숨진 생산직 —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보지 않아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232호2012. 10.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위원회 자문 정신과 의사가 업무상 재해 의견을 냈어도, 위원회는 스트레스 정도와 사망 직전 정신 상태의 객관적 근거를 따로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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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 회사에서 24년 하던 도장 업무가 자동화로 없어져 전보된 뒤 우울증 치료를 받다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새 업무 부적응에서 비롯된 업무상 정신질환이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자동차 회사 도장 생산부에서 24년간 일했는데, 2011년 여름 해당 공정이 전면 자동화되면서 그해 9월 품질개선 업무로 전보됐다.
- 2새 업무, 특히 전산 입력에 부담을 호소하다 2011년 11월부터 불안 · 우울 장애로 진료를 받고 18일간 입원했으며, 퇴원 뒤 2012년 1월 다른 공정으로 다시 옮겨 일하며 통원 치료를 이어 갔다.
- 32012년 4월 증상이 나빠져 연차를 쓰고 쉬던 중, 휴일에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4공단은 자살 가족력과 업무 외 스트레스 요인이 있고 업무 강도가 비일상적이지 않았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2년 7월 지급하지 않았다. 유족은 동생은 병으로 숨졌다며 가족력 판단을 반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자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고,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평균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들었다.
- 2위원회는 보직 변경에 따른 부적응이 상당한 스트레스였을 것으로 보면서도, 자동차 회사의 보직 변경은 흔한 일이고 이미 심약해진 상태에서 그 의미가 더 크게 작용했을 뿐이라고 봤다.
- 3위원회 자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업무상 정신질환 치료 중 자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었지만, 위원회는 사망 직전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였다는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결정은 당시 기준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를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2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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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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