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현장에서 혼자 일하다 머리를 다쳐 숨진 전기공 — 실신이 아니라 사다리 추락으로 보아 원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44호2012. 11. 23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 포인트목격자가 없는 사고라도 현장 정황, 손상 형태, 기저질환 부재가 맞아떨어지면 작업 중 사고로 추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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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견적 출장지에서 혼자 작업하다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전기공에 대해, 공단은 외상의 출발점인 실신이 개인 소인 때문이라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전기 내선공사 업체에서 14년가량 현장 관리 · 견적 · 내선 공사를 하던 근로자다.
- 22012년 3월 전에 공사했던 공장에 배전함 보수 견적을 내러 출장 가 천장 쪽 전선을 잇는 작업을 하다, 오후에 차 안에서 머리가 아프다며 기대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다. 두개골 골절 · 외상성 뇌출혈로 수술받았으나 10일 뒤 숨졌다.
- 3응급실 기록에는 어지러워 쓰러졌고 1월에도 실신한 적이 있으며 고혈압 · 당뇨가 있다는 말이 적혀 있었지만, 건강보험 기록에 그런 치료 이력은 없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2년 5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주치의는 수술 소견이 전형적인 외상성이고 지연성 출혈 증가도 심한 외상 뒤 흔한 소견이라고 했고, 공단 자문의들도 병사를 일으킬 질환은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 2위원회는 고혈압 · 당뇨 치료 이력이 없고, 출장지 직원이 그가 약 3m 사다리에 올라 전선을 잇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사다리가 넘어져 있고 안경 · 공구가 떨어져 있었던 점을 들었다.
- 3혼자 넘어져 생길 수준이 아닌 큰 충격의 손상이라, 목격자는 없지만 작업 중 추락해 머리를 다쳤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업무와 사망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남긴 응급실 진술보다 건강보험 기록과 현장 정황이 더 믿을 만한 자료로 다뤄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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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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