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평균임금 · 기타

화물차 기사 추락 사망 유족 — 법정 40시간 기준 통상임금 계산은 착오,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609호2012. 11.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쓰지만, 이 사건에서 통상임금 계산의 기준은 실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화물박스 위에서 떨어져 뇌출혈로 숨진 화물차 기사의 배우자가, 주 40시간제 기준으로 계산한 하루 통상임금이 적용된 평균임금보다 높다며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고쳐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화물차 운전원이 2011년 7월 초 화물박스 위에서 떨어져 며칠 뒤 뇌출혈로 숨졌고, 공단은 평균임금 49,432원을 적용해 배우자에게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했다.
  • 2고정급은 월 150만 원이었고, 일요일은 매주 쉬되 토요일은 마지막 주만 쉬었다. 공단은 월 243시간 기준으로 하루 통상임금을 49,382원으로 계산했다.
  • 3배우자는 하루 통상임금이 더 높다며 정정을 신청했다가 2012년 3월 불승인됐고, 심사에서는 회사가 2011년 7월부터 주 40시간제 대상이니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 보상은 평균임금이 기준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 2이 근로자는 월급제로 소정근로시간을 일하고 약정 임금을 받았으므로 두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봤다. 사업주도 주 40시간제 전후로 근무 형태나 임금이 바뀌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 3배우자의 계산은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통상임금은 노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착오라고 보고, 정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배우자는 주 40시간제 사업장이면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월 209시간으로 본다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을 냈지만, 실제 근무 형태 · 임금이 그 전과 같았다는 사업주 확인이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휴업급여계산 방법(평균임금 70%) · 일수 · 지급일 · 신청 방법 · 부분휴업급여 · 저소득 특례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