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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기사 추락 사망 유족 — 법정 40시간 기준 통상임금 계산은 착오,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609호2012. 11.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쓰지만, 이 사건에서 통상임금 계산의 기준은 실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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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물박스 위에서 떨어져 뇌출혈로 숨진 화물차 기사의 배우자가, 주 40시간제 기준으로 계산한 하루 통상임금이 적용된 평균임금보다 높다며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고쳐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화물차 운전원이 2011년 7월 초 화물박스 위에서 떨어져 며칠 뒤 뇌출혈로 숨졌고, 공단은 평균임금 49,432원을 적용해 배우자에게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했다.
- 2고정급은 월 150만 원이었고, 일요일은 매주 쉬되 토요일은 마지막 주만 쉬었다. 공단은 월 243시간 기준으로 하루 통상임금을 49,382원으로 계산했다.
- 3배우자는 하루 통상임금이 더 높다며 정정을 신청했다가 2012년 3월 불승인됐고, 심사에서는 회사가 2011년 7월부터 주 40시간제 대상이니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 보상은 평균임금이 기준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 2이 근로자는 월급제로 소정근로시간을 일하고 약정 임금을 받았으므로 두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봤다. 사업주도 주 40시간제 전후로 근무 형태나 임금이 바뀌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 3배우자의 계산은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통상임금은 노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착오라고 보고, 정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배우자는 주 40시간제 사업장이면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월 209시간으로 본다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을 냈지만, 실제 근무 형태 · 임금이 그 전과 같았다는 사업주 확인이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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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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