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뒤 전격성 간염으로 숨진 세무팀 과장 — 과로는 인정되나 간염을 일으킨다는 근거 없어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961호2013. 02.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과로 사실이 인정돼도, 그 과로가 해당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연결이 없으면 업무상 질병이 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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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석 달 가까운 정기 세무조사 대응으로 야근 · 휴일 근무를 이어 가다 전격성 간염으로 숨진 세무팀 과장의 유족이, 누적된 과로 ·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자동차 회사 세무팀 과장으로, 2009년 6월 국내 법인세 업무로 옮긴 뒤 그해 9~11월 정기 세무조사 준비와 수검을 맡았다. 출입기록상 이 기간 평소보다 하루 평균 6시간 넘게 더 일했고 휴일에도 거의 출근했다.
- 2조사가 끝난 뒤인 2009년 12월 두통 · 구토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전격성 간염 · 간부전 진단을 받고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뇌부종이 악화돼 2010년 2월 숨졌다. 진단서에는 급성 간부전(K72.0)이 적혀 있었다.
- 3간염 바이러스 · 약물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고 주치의는 원인불명의 전격성 간부전으로 봤다. 술은 회식 때 한두 잔이었고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
- 4공단은 과로 · 스트레스가 전격성 간염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바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2년 9월 지급하지 않았고, 유족 측은 구술심리에 나와 다툼을 이어 갔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는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 개연성은 인정하면서도, 단순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염 발병과 전격성 간부전 진행을 부른다는 역학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세무조사 기간의 초과근무로 어느 정도 업무상 과로는 인정된다고 했다.
- 3그러나 이미 앓던 간염이 과로로 악화된 경우라면 몰라도 간 질환 병력이 전혀 없었고, 간염이 과로로 생긴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사인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유족 측이 직속 상관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로 업무 내용 설명이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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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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