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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사전 보고 없이 거래처로 향하다 고속도로 사고로 숨진 생산관리 과장 — 출장 중 사고로 보아 원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056호2013. 09. 26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출장 중 업무상 사고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 포인트사전 출장 보고가 없어도 회사의 업무 지시, 평소 관행, 사고 위치가 출장을 뒷받침하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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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월요일 아침 출근한다며 나가 회사와 반대 방향인 거래처 쪽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숨진 과장에 대해, 공단은 운행 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전 출장 보고도 없었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유압 장비 제조업체의 생산관리 과장으로 생산 · 구매 · 관리를 맡았고, 평소 자기 차로 약 5km 거리를 출퇴근했다.
  • 2부품 납기가 늦어져 질책을 받던 중 2012년 11월 금요일 거래처를 독촉해 월요일 납품 약속을 받았고, 직속 이사에게서 직접 나가 확인해 보라는 말을 들었다.
  • 3다음 월요일 아침 출근한다며 나가 거래처 쪽 고속도로를 달리다 도로 시설물과 화물차에 잇따라 부딪혀 다음 날 숨졌다.
  • 4공단은 2013년 2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사전 허락 없이 출장지로 간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사고 직전 회사로부터 납품업체 관리 · 독려를 지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전에도 따로 보고 없이 출장 업무를 한 일이 있었다고 봤다.
  • 2사고 지점이 평소 출근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 출근길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납품업체로 가는 방향이어서 출장 중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 3사적 행위 중이었거나 정상 출장 경로를 벗어났다는 사정도 찾기 어려워, 사업주 지시에 따른 출장 중 사고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출장 중 업무상 사고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회사가 사고 직후 업무 관련 사고로 보고 유족과 합의해 위로금을 지급한 사정도 기록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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