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보고 없이 거래처로 향하다 고속도로 사고로 숨진 생산관리 과장 — 출장 중 사고로 보아 원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056호2013. 09. 26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출장 중 업무상 사고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 포인트사전 출장 보고가 없어도 회사의 업무 지시, 평소 관행, 사고 위치가 출장을 뒷받침하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월요일 아침 출근한다며 나가 회사와 반대 방향인 거래처 쪽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숨진 과장에 대해, 공단은 운행 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전 출장 보고도 없었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유압 장비 제조업체의 생산관리 과장으로 생산 · 구매 · 관리를 맡았고, 평소 자기 차로 약 5km 거리를 출퇴근했다.
- 2부품 납기가 늦어져 질책을 받던 중 2012년 11월 금요일 거래처를 독촉해 월요일 납품 약속을 받았고, 직속 이사에게서 직접 나가 확인해 보라는 말을 들었다.
- 3다음 월요일 아침 출근한다며 나가 거래처 쪽 고속도로를 달리다 도로 시설물과 화물차에 잇따라 부딪혀 다음 날 숨졌다.
- 4공단은 2013년 2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사전 허락 없이 출장지로 간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사고 직전 회사로부터 납품업체 관리 · 독려를 지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전에도 따로 보고 없이 출장 업무를 한 일이 있었다고 봤다.
- 2사고 지점이 평소 출근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 출근길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납품업체로 가는 방향이어서 출장 중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 3사적 행위 중이었거나 정상 출장 경로를 벗어났다는 사정도 찾기 어려워, 사업주 지시에 따른 출장 중 사고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출장 중 업무상 사고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회사가 사고 직후 업무 관련 사고로 보고 유족과 합의해 위로금을 지급한 사정도 기록에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 글빚이 있으면 보험금도 압류될까 — 해약환급금 · 사망보험금 · 상속포기 구분
- 글사망보험금, 수익자와 상속인이 다를 때 누가 받나 — 지정 방식별 정리
- 글재해 장해 뒤 사망 — 고정된 장해와 일시적 장해를 가르는 네 가지 요소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