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가을 단합대회 산행 뒤 신증후군출혈열로 숨진 조선소 안전요원 — 감염 경로 개연성 인정해 원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95호2013. 03. 15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 포인트행사 지역 발병률이 낮다는 통계보다, 잠복기가 맞는 노출 시점과 다른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이 더 무겁게 다뤄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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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가 주관한 단합대회 산행에 다녀온 지 4주쯤 뒤 신증후군출혈열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공단은 행사 지역 발병률이 낮고 다른 곳에서도 감염될 수 있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20대 남성으로 조선소에서 현장 안전요원으로 일했다.
- 22011년 10월 회사 공문으로 정해진 부서 단합대회 산행(부서원 · 가족 약 50명)에 참가했고, 도중에 하산해 계곡에서 가재를 잡았다.
- 3약 4주 뒤 두통 · 소화불량 등으로 사내 의원을 찾다가 2011년 11월 패혈성 쇼크 · 급성 신부전으로 숨졌고, 혈청검사에서 신증후군출혈열로 확인됐다.
- 4공단은 감염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2년 6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병원체 감염은 감염이 확인되고 의미 있는 접촉과 충분한 잠복기가 있으며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인정기준을 적용했다.
- 2보건당국 역학조사는 단합대회에서 노출됐다고 보면 4주 뒤 증상이 나타나 한탄바이러스 잠복기에 들어맞고, 발열기에서 저혈압기 · 핍뇨기로 이어진 경과도 이 병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 3위원회는 일상생활에서 업무 밖의 이유로 감염됐다고 볼 만한 활동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회사가 공문으로 정한 단합대회라는 점이 업무 범위 안의 노출로 다뤄지는 바탕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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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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