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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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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좌상 1급 장해 뒤 6년 10개월 받은 상시 간병급여 — 과거 진료기록만 보고 한 부당이득 징수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91호2014. 03. 14

한 줄 결론원처분(간병급여 부당이득 징수) 취소

실무 포인트오래 지급해 온 급여를 거슬러 환수할 때는 과거 기록만이 아니라 당시 상태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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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웨이크보드 시범 중 떨어져 뇌를 다친 근로자가 장해 1급과 상시 간병급여를 받아 왔는데, 공단은 의무기록상 몇 해 전부터 간병이 덜 필요하거나 필요 없었다며 최근 3년치 간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보트장 근로자로, 2004년 7월 손님 앞에서 웨이크보드 점프 시범을 하다 떨어져 중증 뇌좌상 · 경막하혈종 · 오른쪽 편마비 등을 입었다.
  • 22006년 7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 1급 3호를 받았으며, 그 뒤 2013년 4월까지 상시 간병급여를 받았다.
  • 3공단 부정수급 조사부는 2013년 출장조사에서 발목 보조기를 차고 혼자 걷고 대소변도 스스로 처리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진료기록상 2007년 8월부터 지팡이 보행, 2008년 6월부터 혼자 걷기가 가능했다고 봤다.
  • 4공단은 2013년 5월 장해등급은 그대로 두되 시효가 지나지 않은 2010년 5월~2013년 4월 간병급여 41,911,04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들은 치유 당시 1급 판정은 맞지만, 그 뒤 상태가 나아져 수시 간병을 거쳐 간병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봤다.
  • 2위원회는 공단이 요양 종결 때 항상 간병이 필요한 1급으로 정하고 약 6년 10개월 간병급여를 계속 지급해, 청구인에게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봤다.
  • 3그런데도 당시 상태를 충분히 조사 · 확인하지 않고 지팡이 보행 · 독립 보행이라는 과거 진료기록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 환수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4상태가 다시 나빠져 간병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

원처분(간병급여 부당이득 징수)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장해등급 1급 자체는 공단도 정당하다고 봤고, 다툼은 이미 지급한 간병급여를 거둘 수 있느냐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61조(간병급여)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간병급여 지급 기준) ·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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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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