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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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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 — 임금이지만 총액이 불명확해 통계상 운전원 월급여로 평균임금 다시 정하라,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047호2014. 10. 23

한 줄 결론원처분(평균임금 정정 · 차액 부지급) 취소 — 2013년 통계상 자동차 운전원 월급여로 평균임금 재산정

실무 포인트초과운송수입금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도 회사 임금대장만으로 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두지 않고, 통계임금으로 다시 산정하게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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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요양하던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넘는 초과운송수입금이 평균임금에서 빠졌다며 운행 기록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택시기사가 2013년 1월 입사해 일하다 2013년 7월 교통사고로 다쳐 2014년 6월까지 요양을 승인받았다.
  • 2공단은 회사 임금대장상 재해 전 3개월 임금 2,676,001원으로 평균임금을 하루 29,406원으로 정했고, 최저임금 38,880원을 하루 휴업급여로 적용했다.
  • 3기사는 미터기 기록으로 계산한 초과운송수입금을 넣어 달라고 했으나, 공단은 회사가 관리하지 않은 돈이고 객관적으로 확정된 임금이 아니라며 2013년 11월 불승인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주는 모든 금품이므로, 회사가 사납금 외 초과운송수입금을 기사가 자유롭게 쓰도록 맡겨 왔다면 택시 근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것도 평균임금에 들어간다고 봤다.
  • 2다만 이 돈은 회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액수도 일정하지 않으며 계산할 객관적 자료도 없어, 임금 총액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 3그런 경우에 쓰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2013년 자동차 운전원 월급여액(1,687,498원)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정하고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 차액 부지급) 취소 — 2013년 통계상 자동차 운전원 월급여로 평균임금 재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청구인이 낸 다른 택시기사 사건의 감사원 심사결정도 통계임금을 적용하는 같은 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원문에 나온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1호)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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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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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