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회사 수행 운전기사의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 — 근로자 아니고 과로도 확인 안 돼 유족급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238호2014. 11.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차량 · 유류비를 회사가 대 줬어도, 근무시간 구속 · 징계 · 고정급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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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렌터카 회사에서 고객 임원을 태우던 운전기사가 출근 직후 쓰러져 숨지자, 유족이 하루 10시간 넘는 장시간 운행으로 만성 과로였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09년 4월부터 렌터카 회사에서 외국계 회사 임원 등을 태우는 수행 운전기사로 일했다.
- 22013년 12월 아침 출근해 지하주차장에서 손세차를 하다 화장실에서 쓰러져 같은 날 숨졌고, 부검에서 심비대와 심장동맥 50~60% 동맥경화가 확인돼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인으로 판단됐다.
- 3업무시간은 차량 GPS 기록으로는 발병 전 12주 주 평균 84시간, 급여명세서 기준으로는 57시간(4주 평균 48시간)으로 계산됐다.
- 4공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업무상 질병도 아니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4년 6월 지급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업무 지휘 · 감독, 근무시간 · 장소 구속, 보수 성격, 세금 · 사회보험 등으로 따져 본다는 기준을 들었다.
- 2위원회는 출퇴근이 자유롭고 취업규칙 · 징계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기본급 없이 운행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했고 사회보험도 지역가입자여서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
- 3설령 근로자라 해도 급여명세서 기준 업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에 못 미치고, 부검 소견상 개인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GPS 기록으로는 주 80시간이 넘었지만, 위원회는 급여명세서로 계산한 운행시간을 과로 판단에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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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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