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주유소에서 일한 근로자의 소세포 폐암 사망 — 노출 수준 낮고 흡연력 커 유족급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74호2014. 11.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디젤엔진 배출물질 같은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어도, 역학조사 실측 농도가 낮으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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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0년 넘게 주유소에서 배달 · 주유를 하다 소세포 폐암으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기름과 그 냄새에 늘 노출된 근무 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1969년부터 2005년 초까지 기름 판매소와 주유소에서 난방유 배달과 차량 주유를 하던 근로자다.
- 22012년 7월 조직검사로 소세포암이 확인돼 치료받다 2013년 11월 폐암 · 뇌 전이로 숨졌다.
- 3유족은 자동 주유설비가 없던 시절 호스로 기름을 입으로 빨아 올렸다고 주장했으나, 사업주는 그런 방식은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4공단은 업무상 유해요인 노출 근거가 부족하고 흡연 등 개인 요인이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4년 7월 지급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사업장 작업환경 측정에서 유기화합물은 검출되지 않거나 노출 기준보다 훨씬 낮았고, 입으로 기름을 빨았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유류 속 유기화합물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근거도 약하다고 봤다.
- 2디젤엔진 배출물질에 노출됐을 수는 있지만 개방된 공간이고 대부분 엔진을 끄고 주유해 수준이 높지 않았고, 역학조사의 실측치도 일반 사무실과 비슷했다고 했다.
- 3반면 30년간 하루 한 갑을 피웠고 소세포암은 흡연과 관련이 깊어, 위원회는 업무보다 개인 요인으로 발병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직업성 폐질환 역학조사가 노출은 인정하되 수준이 낮다고 결론 내린 것이 판단의 중심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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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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