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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해외 조선소 현장의 케이블 설치공 급성 심근경색 사망 — 12주 주 평균 64시간 · 직전 부담 인정해 원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836호2014. 05. 23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공단과 위원회의 근로시간 계산이 달랐고, 위원회는 출근부를 근거로 직접 다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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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외 조선소 현장에서 일하던 케이블 설치공이 점심 뒤 쉬다 쓰러져 숨지자, 공단은 당뇨병 등 기존 위험인자가 있고 과로가 부족하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케이블 설치 근로자로, 2010년 10월 입사해 2011년 10월부터 해외 조선소 현장에서 일했다.
  • 22013년 6월 말 점심을 먹고 쉬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 3당뇨병 진료 이력이 있었다. 유족은 작업 구역이 바뀌어 일이 늘었고, 쓰러지기 이틀 전 현지 작업자 10명이 무단결근해 부담이 컸으며, 인원 감축 대상에 올랐다 빠지는 등 고용 불안도 겪었다고 주장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4년 1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쪽 계산은 발병 전 4주 주 평균 56시간, 12주 61시간이었는데, 위원회가 출근부로 산출한 12주 주 평균은 64시간으로 60시간을 넘어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 26월 말 무더운 현지 날씨, 이틀 전 작업자 10명 결근으로 늘어난 작업량과 공기 안에 마쳐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 발병 전날 밤 10시까지 하루 12시간을 일한 점을 함께 고려했다.
  • 3사인이 추정이긴 하지만 주치의 소견과 발병 경과로 급성 심근경색 사망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뇨병이라는 기존 위험인자가 있어도 장시간 근로와 직전 업무 부담이 겹치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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