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조선소 현장의 케이블 설치공 급성 심근경색 사망 — 12주 주 평균 64시간 · 직전 부담 인정해 원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836호2014. 05. 23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공단과 위원회의 근로시간 계산이 달랐고, 위원회는 출근부를 근거로 직접 다시 계산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해외 조선소 현장에서 일하던 케이블 설치공이 점심 뒤 쉬다 쓰러져 숨지자, 공단은 당뇨병 등 기존 위험인자가 있고 과로가 부족하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케이블 설치 근로자로, 2010년 10월 입사해 2011년 10월부터 해외 조선소 현장에서 일했다.
- 22013년 6월 말 점심을 먹고 쉬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 3당뇨병 진료 이력이 있었다. 유족은 작업 구역이 바뀌어 일이 늘었고, 쓰러지기 이틀 전 현지 작업자 10명이 무단결근해 부담이 컸으며, 인원 감축 대상에 올랐다 빠지는 등 고용 불안도 겪었다고 주장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4년 1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쪽 계산은 발병 전 4주 주 평균 56시간, 12주 61시간이었는데, 위원회가 출근부로 산출한 12주 주 평균은 64시간으로 60시간을 넘어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 26월 말 무더운 현지 날씨, 이틀 전 작업자 10명 결근으로 늘어난 작업량과 공기 안에 마쳐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 발병 전날 밤 10시까지 하루 12시간을 일한 점을 함께 고려했다.
- 3사인이 추정이긴 하지만 주치의 소견과 발병 경과로 급성 심근경색 사망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뇨병이라는 기존 위험인자가 있어도 장시간 근로와 직전 업무 부담이 겹치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 글빚이 있으면 보험금도 압류될까 — 해약환급금 · 사망보험금 · 상속포기 구분
- 글사망보험금, 수익자와 상속인이 다를 때 누가 받나 — 지정 방식별 정리
- 글재해 장해 뒤 사망 — 고정된 장해와 일시적 장해를 가르는 네 가지 요소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