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kg 복층유리를 지고 옮기다 쓰러진 유리공사 현장소장의 뇌출혈 사망 — 형식상 도급인이어도 근로자로 보고 업무상 질병 인정,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755호2015. 11. 03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근로자성 · 업무상 질병 모두 인정
실무 포인트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이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윤 · 손실 위험을 졌는지와 지휘 · 감독 관계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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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하도급 업체 공사현장에서 복층유리를 등에 지고 나르다 쓰러져 비외상성 뇌출혈로 숨진 현장소장에 대해, 공단은 그가 유리공사를 도급받은 실제 사업주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자기 명의 유리 시공 사업자등록으로 하도급 업체와 유리공사 계약을 해 오다, 신용불량이 된 뒤 형 명의로 같은 방식의 거래를 이어 갔다. 이 현장도 업체와 2,000만 원에 시공을 약정하고 일용직 3명과 함께 일했다.
- 22014년 7월 현장 3층에서 약 66kg짜리 복층유리를 등에 지고 옮기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유리에 깔린 채 발견됐고, 이틀 뒤 숨졌다. 부검상 머리에 외력 흔적은 없어 비외상성 뇌출혈로 판단됐고, 심비대로 미뤄 평소 혈압이 높았을 것으로 봤다.
- 3질병판정위원회는 순간적인 중량물 운반이 동맥류 파열에 기여할 수 있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지만, 공단은 2015년 1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되자 모친이 재심사를 청구했다.
- 4업체 상무는 통화에서 원래 일용노무비로 주려 했으나 신용불량이라 세금계산서로 처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2시공비 의뢰서에는 서명 · 날인이 없고, 출력일보로 출근 일수를 관리받았으며, 장비 · 식대 · 부자재와 일용직 임금을 모두 업체가 대고 그에게 남은 것은 자기 일당 정도여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사고 직후 조사기관에서 관계자들은 모두 그를 업체 소속 직원 · 현장소장으로 진술했고, 휴대전화 문자에도 업체의 작업 지시가 남아 있었다.
- 3부검 소견과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을 근거로, 평소 혈압이 높던 상태에서 무거운 유리를 들어 옮기다 혈압이 급히 올라 뇌동맥류가 터진 것으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근로자성 · 업무상 질병 모두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실제 비용 구조상 남는 것이 일당 수준이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근로자성 다툼이 풀리자 질병판정위원회가 이미 인정한 업무 관련성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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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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