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방 종업원이 손님이 건넨 낙지를 먹다 질식해 숨짐 — 사적 행위로 보아 유족급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55호2015. 09.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근무시간 · 사업장 안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사고가 되지는 않았고, 그 행위가 업무에 딸린 것인지 사업주 지배 아래 있었는지가 기준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영업 중인 식당 주방에서 손님이 건넨 삶은 낙지를 먹다 질식해 숨진 종업원의 유족이, 근무시간에 사업장 안에서 사업주와 함께 먹다 난 사고라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다.
사실관계
- 1숯불갈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와 밑반찬 준비를 하던 여성 종업원이다.
- 22014년 6월 저녁 영업 중, 손님이 가져와 삶아 달라고 한 낙지 일부를 손님에게서 받아 일하면서 집어 먹다 목에 걸려 쓰러졌고, 같은 해 10월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 3사업주는 함께 먹었다고 했다가 먹지 않았다고 바꾸고 다시 함께 먹었다고 진술했는데,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이 두려워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 4공단은 2015년 1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했으며, 배우자가 재심사를 청구해 구술심리에 대리인이 나왔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낙지가 사업주가 준 음식이 아니라 손님이 호의로 건넨 것이고, 먹은 것도 사업주가 시키거나 강요한 일이 아니라고 봤다.
- 2음식을 먹은 행위를 본래 업무나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 3그래서 업무시간 중 사업장 안에서 일어났더라도 사적 행위 중의 사고로 보고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업주 진술이 번복됐지만, 누가 함께 먹었는지보다 음식의 출처와 지시 · 강요 여부가 결론을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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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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