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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레미콘 지입차주가 엔진오일을 꺼내려 이웃 창고 지붕에 올랐다 추락사 — 부득이한 방법 아니고 사업주 관리 밖 시설, 재심사 기각(소수의견 있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52호2015. 12.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다수의견)

실무 포인트업무에 필요한 행위라도 그 방법이 부득이했는지, 사고 장소가 사업주 관리 아래 있었는지가 따로 따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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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레미콘 운반 도급을 맺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요일 차량 정비를 하러 나와, 잠긴 가설창고에 들어가려고 사다리로 이웃 창고 지붕에 올랐다가 지붕이 꺼지며 떨어져 숨졌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이 아니고 통상적인 이용도 아니라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자기 소유 레미콘 믹서트럭으로 레미콘 회사와 운반 도급을 맺은 지입차주로, 산재보험 특례가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였다. 배우자는 평일에는 정비할 틈이 없어 일요일에 나와 정비해 왔다고 했다.
  • 22014년 11월 일요일, 엔진오일을 꺼내러 동료 차주들이 합판으로 지어 함께 쓰던 가설창고에 갔으나 잠겨 있자, 사다리로 이웃 창고 지붕에 올라 걸어가다 함석이 깨지며 약 4.6m 아래로 떨어졌다.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 3가설창고는 정비업체 건물 안 타이어 수리업자의 컨테이너 위에 회사나 정비업체 허락 없이 지어졌고, 열쇠는 세 곳에 나눠 두어 이용자들이 위치를 알고 있었다. 동료들은 지붕에 오르는 것을 말렸다.
  • 4공단은 2015년 2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되자 배우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엔진오일 교체는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통상의 조치로, 운행 업무의 준비나 부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2그러나 동료에게 전화해 열쇠를 찾는 등의 시도가 없었고, 지붕을 통한 진입이 유일한 방법도 아니었으며 급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만류에도 제3자가 관리하는 창고 지붕에 오른 것은 업무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률 자문 다수 의견도 같았다.
  • 3창고는 회사 작업 공간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 안에 차주들이 임의로 지어 점유한 곳이어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다수의견)

실무에서 보는 것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준용된다.
  • 업무 수행 중 과실이 있어도 재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 위원회 안에서도 판단이 갈린 사건이다.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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