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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주류회사 지점장의 간경화 · 식도정맥류 출혈 사망 — 영업 음주가 강요됐다고 보기 어려워 유족급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44호2015. 11.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영업상 술자리가 잦았다는 진술이 있어도, 음주를 스스로 조절한 정황이 있으면 업무로 강요된 음주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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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거래처 모임에 자주 나가 술을 마셔야 했던 주류회사 지점장이 간경화로 숨지자, 유족이 업무상 과음 · 과로 때문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 1주류 제조회사에 18년가량 다니다 2012년 10월부터 지점장으로 거래처 관리와 영업을 총괄한 남성 근로자다.
  • 22014년 7월 피를 토해 간경화 · 식도정맥류 출혈로 열흘가량 입원한 뒤 복귀했지만, 같은 해 11월 다시 토혈해 그날 숨졌다.
  • 3업계 모임이 한 달 20회를 넘고 모임마다 소주 두 병쯤은 마셨다는 회사 쪽 진술이 있었고, 진료기록에는 15년 동안 주 5~6회 소주 2~3병을 마셨다고 적혀 있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5년 6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판정위원회는 발병 전 1주 48시간, 4주 주 평균 45시간, 12주 주 평균 약 41시간 40분으로 단기 · 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 2마라톤 대회 일주일 전부터는 술을 끊었고 첫 입원 뒤 한 달쯤은 모임에 나가도 마시지 않은 점을 들어, 음주는 본인이 정했고 알코올 의존 성향의 영향이 더 컸다고 했다.
  • 3위원회도 업무량 급증의 객관적 근거가 없고, 업무상 반드시 과음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병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간 질병 인정기준은 알코올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긴 간 질병을 제외하고 있어, 업무와 음주의 연결 고리를 입증하는 일이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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