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5년 끝에 귀국 직후 숨진 카드사 차장 — 통상 수준의 업무 스트레스로 보아 유족급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81호2015. 10.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본인이 감사 대상이 될까 두려워했더라도, 회사 쪽에 실제 감사나 징계 계획이 없었다는 점이 판단에 들어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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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외 사업 진출이 무산돼 귀국한 직후 숨진 카드회사 차장의 유족이, 실적 부진 · 질책 · 감사 부담으로 생긴 우울증 때문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 1카드회사 차장으로 2009년 해외에 파견돼 현지 카드사업 인허가 업무를 약 5년 맡았으나, 사업 진출이 무산돼 2014년 2월 귀국했다.
- 2유족은 실적 부진, 상사의 질책, 본사 조사에 대한 걱정, 좌천성 발령 때문에 우울증이 깊어졌고, 2013년 11월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 불면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2014년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 3회사는 파견이 본인 지원이었고 감사나 징계를 계획한 적이 없으며, 귀국 뒤 맡길 업무도 해외 개척 업무와 비슷했다고 진술했다.
- 4공단은 업무가 통상적이고 건강을 걱정한 정황이 보인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2015년 6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자해로 인한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고,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던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경우 등에만 예외로 인정된다는 기준을 들었다.
- 2위원회는 파견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같은 직무 근로자도 겪을 만한 통상 수준이고, 상사와 심한 갈등이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다고 봤다.
- 32005년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았고 2007년 경도 우울 에피소드로 진료받았으며 2014년 1월 폐암 진단 뒤 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 외 건강 문제(폐암 진단 · 수술 예정)가 함께 있으면, 업무 스트레스가 결정적이었는지가 더 엄격하게 따져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2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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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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