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을 태우고 가다 의식 잃은 택시기사의 지주막하출혈 사망 — 업무량 증가 · 과중 부담 확인 안 되고 고혈압 · 당뇨 있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07호2015. 11. 1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유족이 주장한 장시간 근무보다 운행기록의 주행 시간 · 거리가 업무량 판단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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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인택시 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가다 의식을 잃고 정차 차량을 들이받은 뒤 요양 중 뇌출혈로 숨졌다. 유족은 주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무였다고 했지만, 공단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고혈압 · 당뇨 관련 자연경과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4년 4월부터 법인택시 기사로 주 6일, 오전조(4~16시) 또는 오후조(16시~이튿날 4시) 근무를 했고, 그전에는 개인택시를 오래 몰았다.
- 22015년 1월 낮, 승객을 태우고 이면도로를 가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서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 척추동맥에서 생긴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2월 중순 숨졌다.
- 3운행기록상 주행 시간은 발병 전 1주 약 22시간, 4주 · 12주 주 평균 약 44시간 · 51시간이었다. 유족은 카드 결제 내역 등을 근거로 월 1~2일만 쉬며 주 70~76시간 일했다고 주장했다. 고혈압 · 당뇨 진료 이력이 있었다.
- 4공단은 2015년 6월 부지급했고, 유족이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발병 직전 업무로 인한 돌발 사고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 2운행기록의 주행 거리 · 시간으로 볼 때 발병 전 1주 · 4주 · 12주 업무량이 평소보다 특별히 늘었다고 보기 어렵고, 택시 업무 특성상 운행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으며,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큼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는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 3고혈압 · 당뇨라는 뇌혈관질환 주요 위험인자가 있어, 사망은 업무 과로보다 개인 질환이 자연경과로 악화된 결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 위원 공통 의견이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운행 중 쓰러졌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추정되지는 않았다.
- 택시처럼 운행 시간을 기사가 정하는 일에서는 업무시간을 어떻게 셀지가 핵심 다툼이 됐다.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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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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