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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야간근무가 많던 생산 중간관리자의 지주막하출혈 사망 — 기존 질환 없고 육체적 · 정신적 부담 상당,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516호2016. 04. 21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위험인자가 될 기존 질환이 없다는 점과 잦은 야간근무 · 관리 책임이 함께 업무 관련성 인정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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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생산 현장 중간관리자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숨지자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생산 현장 중간관리자로 직원 독려와 생산 실무를 함께 맡았고, 야간근무가 많았다.
  • 2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해 숨졌다.
  • 3공단은 2015년 12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유족이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뇌출혈의 발병 요인인 고혈압 · 당뇨 같은 기존 질환이 없었다고 봤다.
  • 2평균 야간근무 시간이 많았고 중간관리자로서 관리와 실무를 겸해 육체적 ·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으며, 이 때문에 지주막하출혈이 생겨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공개된 재결문은 이유 부분이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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