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가 많던 생산 중간관리자의 지주막하출혈 사망 — 기존 질환 없고 육체적 · 정신적 부담 상당,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516호2016. 04. 21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위험인자가 될 기존 질환이 없다는 점과 잦은 야간근무 · 관리 책임이 함께 업무 관련성 인정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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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생산 현장 중간관리자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숨지자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생산 현장 중간관리자로 직원 독려와 생산 실무를 함께 맡았고, 야간근무가 많았다.
- 2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해 숨졌다.
- 3공단은 2015년 12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유족이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뇌출혈의 발병 요인인 고혈압 · 당뇨 같은 기존 질환이 없었다고 봤다.
- 2평균 야간근무 시간이 많았고 중간관리자로서 관리와 실무를 겸해 육체적 ·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으며, 이 때문에 지주막하출혈이 생겨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공개된 재결문은 이유 부분이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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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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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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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