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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허리 부상 산재에 소사장이 "우리 사업장 아니다" 불복 — 청구 자격 없어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51호2015. 11.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사업주 쪽 청구를 각하한 심사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사업장 적용 결정에 불만이 있어도, 보험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업주 쪽은 심사 · 재심사로 다투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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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구공장에서 일하던 일용직의 허리 부상 사건에서 공단이 자기 명의 사업장을 적용 사업장으로 정하자, 소사장 명의자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2013년 8월 일용직 근로자가 가구공장에서 화물의 가구를 내리다 약 40kg 가구와 함께 뒤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 2공단은 요추 염좌만 승인하고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은 급성 탈출 소견이 없다며 2013년 11월 승인하지 않았다.
- 3공단이 이 재해의 사업장을 청구인 명의의 소사장 사업장으로 정하자, 40대 남성인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2015년 6월 심사를 청구했고 각하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재심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바꿔 달라고 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 2청구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다친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한 사실도 없어 수급 자격이 없다고 했다.
- 3그래서 청구 자격이 없다며 각하한 심사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사업주 쪽 청구를 각하한 심사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의 상병 일부 불승인 자체가 옳은지는 이 재결에서 판단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 산재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산재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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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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