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옹벽 공사 중 가슴 통증으로 숨진 일용 시공반장 — 대동맥 박리는 관리 안 된 고혈압 탓으로 보아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368호2015. 04.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현장 투입 일수가 짧고 평균 근로시간이 적으면, 계절 · 작업 환경 주장만으로는 과로가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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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덥고 습한 날씨에 옹벽 보강 작업을 하다 쓰러져 복부 대동맥류 박리로 숨진 시공반장의 유족이, 고강도 작업이 기존 고혈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일용직으로, 도시개발 기반시설 공사의 옹벽 보강 현장에서 시공반장을 맡아 메쉬 · 배수판 설치와 주입 작업을 하며 작업자들을 관리했다.
- 22014년 8월 그 현장에 나온 지 5일째 오후 작업 중 갑자기 가슴이 아파 응급실로 옮겨졌고, B형 대동맥 박리로 혈관 시술 등을 받았으나 이틀 뒤 복부 대동맥류 박리에 따른 심부전으로 숨졌다.
- 3발병 전 1주는 4일 32시간, 4주 주 평균 8시간, 12주 주 평균 23시간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까지 고혈압 치료를 받다 끊었고 하루 한 갑 흡연, 주 2회 음주력이 있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4년 11월 지급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재심사를 청구해 대리인이 구술심리에 나왔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업무 내용과 근로시간에 비춰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 단기간에 업무 부담이 급증했거나 만성적으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덥고 습한 환경에서 일하다 대동맥 박리가 생겼다는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 3복부 대동맥류는 여러 해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고 흡연 · 고혈압 · 음주 등이 위험인자인데, 고혈압 치료를 끊고 관리하지 않은 기존 질환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과거 진단명 가운데 고혈압성 심장병은 처방에 따라 전산상 붙은 이름일 뿐 실제 상태가 아니라는 의원 소견도 기록에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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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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