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업자가 지은 건축 현장의 사망 — 본공사와 증축을 합친 135.4㎡ 단일 공사로 봐 적용 제외 아님,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774호2016. 10. 12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단일 공사로 보아 적용 제외 사업 아님
실무 포인트적용 제외 기준(연면적)을 볼 때 서류상 나뉜 공사라도 처음부터 하나로 계획됐는지를 실질로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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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업 면허 없는 업자가 시공한 건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졌는데, 공단은 본공사와 추가공사를 따로 보아 연면적 100㎡ 이하 건축공사인 적용 제외 사업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건설업 면허가 없는 시공자가 지은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졌고, 유족이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다.
- 2건축주는 감리 · 준공검사 비용을 줄이려고 우선 연면적 99.3㎡로 지어 준공검사를 받은 뒤 36.1㎡를 더 늘리기로 공사 전에 계획해 두었다.
- 3공단은 본공사와 추가공사를 별개로 보아 연면적 100㎡ 이하 건축공사, 곧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며 2016년 2월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건축주와 시공자가 쓴 표준계약서의 총공사금액에 본공사와 추가공사가 모두 들어 있다고 봤다.
- 2증축은 착공 전부터 예정된 것이었으므로 두 공사를 나눌 수 없고, 연면적 135.4㎡의 하나의 공사로 보는 것이 맞다며 적용 제외 사업으로 본 처분을 취소했다.
결론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단일 공사로 보아 적용 제외 사업 아님
실무에서 보는 것
- 공개된 재결문은 이유 부분이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 당시 시행령은 면허 없는 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를 산재보험 적용 제외로 두었다 — 공사를 쪼갠 서류보다 실제 계획이 기준이 됐다.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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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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