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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골재 선별기 설치 중 흙막이판에 깔려 숨진 일용직 — 무면허 업자의 2천만 원 미만 공사라 산재보험 적용 제외,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267호2018. 01. 2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

실무 포인트누가 실제로 일을 시켰는지(공사를 맡은 업자인지 발주 업체인지)와 무면허 시공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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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골재 업체 마당에서 선별기 흙막이판을 세우다 판에 깔려 숨진 근로자의 자녀가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면허 없는 개인 업자가 맡은 소액 공사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2016년 9월 골재 업체 현장에서 중고 골재 선별기를 옮겨 설치하던 중, 철판을 덧댄 흙막이판이 넘어지며 그 밑에 깔린 일용직 근로자가 갈비뼈 여러 곳 골절과 혈기흉으로 숨졌다.
  • 2선별기를 판 다른 업체 대표가 해체 · 설치 경험이 있는 개인 업자를 소개했고, 골재 업체는 굴삭기 등 장비는 자기가 대고 인력 작업만 그 업자에게 1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맡겼다. 업자는 건설업 면허가 없었고, 근로자 누구와도 일용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 3자녀인 청구인은 사고 당일 흙막이판 작업은 선별기 설치가 끝난 뒤 골재 업체와 따로 맺은 일용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근로자가 골재 업체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 4공단은 2016년 12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7년 6월 심사청구도 기각되자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골재 업체가 숨진 근로자와 일용계약을 맺었다는 자료가 없고, 흙막이판 작업을 위해 따로 계약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 2업자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굴삭기 기사가 업자의 지시로 일했고 H빔 자리도 업자가 정했다는 진술이 받아들여진 점 등을 들어, 업자를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숨진 근로자를 그 업자가 쓴 일용직으로 판단했다.
  • 3업자가 받기로 한 대금이 100만 원이고 골재 업체가 발주한 공사 전체도 약 1,236만 원이어서, 면허 없는 자가 시공한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로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

실무에서 보는 것

  • 당시 시행령은 면허 없는 자가 시공하는 소액 건설공사를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으로 두었다 — 그래서 근로자를 누가 고용했는지가 먼저 다퉈졌다.
  • 수사 · 형사재판에서 드러난 작업 지시 관계가 고용 관계 판단의 근거로 쓰였다.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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