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 치유 전이라 지급 대상 아님,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984호2016. 10.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숨질 때까지 요양이 이어진 점을 들어 미지급 장해급여도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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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근로자가 요양 중 숨진 뒤, 청구인이 근로자가 받지 못한 보험급여로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 1탄광에서 일한 진폐 근로자 사건이다.
- 2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고도장해, 합병증 폐기종으로 요양 대상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숨졌다.
- 3청구인은 미지급 보험급여로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6년 1월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밀진단 이후 숨질 때까지 요양을 이어 가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 2그렇다면 산재보험법이 정한 치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치유를 전제로 하는 장해급여가 생기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장해급여 지급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미지급 보험급여는 근로자에게 이미 생긴 급여를 대신 받는 것이라, 이 사건에서는 장해급여 자체가 성립하는지가 먼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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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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