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워 둔 버스로 걷다 눈길에 넘어진 운전기사의 경막하출혈 사망 — 운행 준비 과정의 재해로 보아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115호2016. 10. 28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휴게시간 중이라도 곧 이어질 운행을 위해 차로 가던 중의 사고는 업무 준비 행위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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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버스 운전기사가 휴게 뒤 세워 둔 버스로 걸어가다 눈길에 미끄러졌지만 아픔을 참고 목적지까지 운행했고, 도착 직후 이상 증상으로 치료받다 숨졌다. 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는 세워 둔 버스로 걸어가다 눈길에 미끄러졌으나, 아픔을 참고 버스를 몰아 목적지에 도착했다.
- 2도착 직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다 패혈성 쇼크와 외상성 경막하출혈(열린 두개내 상처 없음)로 숨졌다.
- 3공단은 2016년 6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유족이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미끄러진 때는 노무 제공을 시작할 시각과 밀접한 시간대였고,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려고 버스로 이동하던 중이었다고 봤다.
- 2운전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이 끝나고 본래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로 보아야 한다며,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공개된 재결문은 이유 부분이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 넘어진 뒤에도 운행을 마치고 나서야 증상이 나타난 사건에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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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