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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세워 둔 버스로 걷다 눈길에 넘어진 운전기사의 경막하출혈 사망 — 운행 준비 과정의 재해로 보아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115호2016. 10. 28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휴게시간 중이라도 곧 이어질 운행을 위해 차로 가던 중의 사고는 업무 준비 행위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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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버스 운전기사가 휴게 뒤 세워 둔 버스로 걸어가다 눈길에 미끄러졌지만 아픔을 참고 목적지까지 운행했고, 도착 직후 이상 증상으로 치료받다 숨졌다. 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는 세워 둔 버스로 걸어가다 눈길에 미끄러졌으나, 아픔을 참고 버스를 몰아 목적지에 도착했다.
  • 2도착 직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다 패혈성 쇼크와 외상성 경막하출혈(열린 두개내 상처 없음)로 숨졌다.
  • 3공단은 2016년 6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유족이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미끄러진 때는 노무 제공을 시작할 시각과 밀접한 시간대였고,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려고 버스로 이동하던 중이었다고 봤다.
  • 2운전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이 끝나고 본래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로 보아야 한다며,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공개된 재결문은 이유 부분이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 넘어진 뒤에도 운행을 마치고 나서야 증상이 나타난 사건에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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