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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배우자의 사실혼 — 혼인신고를 일부러 안 했다고 보아 수급권 소멸 · 부당이득 배액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396호2016. 05.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수급권 소멸 · 부당이득(배액)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연금을 받던 배우자의 사실혼도 수급자격 상실 사유로 다뤄졌고, 고의로 신고를 피한 것으로 인정되자 받은 연금의 배액 징수까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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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1997년부터 유족보상연금을 받아 온 청구인이 2011년부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였던 것이 확인되자, 공단은 수급권을 소멸시키고 시효 기간 안에 지급된 연금의 두 배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사실관계

  • 1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로 1997년 4월부터 유족보상연금을 받아 왔다.
  • 2공단은 청구인이 2011년 1월부터 다른 사람과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 수급자격을 잃었는데도 연금을 받아 온 것으로 보고, 2015년 10월 수급권 소멸과 함께 소멸시효 기간 안에 지급된 연금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 3청구인이 이 처분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2011년 1월부터 사실혼 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 2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고의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급권 소멸과 배액 징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수급권 소멸 · 부당이득(배액) 징수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공개된 재결문은 이유 부분이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 징수 범위는 소멸시효 기간 안에 지급된 연금으로 정해졌다.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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