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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도장 작업 중 추락사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수급권 — 사실혼 배우자 근거 부족, 자녀에게 수급권 있다며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557호2016. 06. 03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 수급권은 청구인(자녀)에게

실무 포인트유족 순위에서 앞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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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현장에서 도장 작업 중 떨어져 숨진 근로자의 자녀들이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다른 사람을 근로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보아 그에게 수급권을 인정하고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다 떨어져 숨졌다.
  • 2자녀들이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근로자와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람을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2015년 7월 청구인에게 부지급 처분을 했다.
  • 3자녀인 청구인이 이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이 수급권자로 본 사람과 근로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분명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2그래서 유족급여 수급권은 자녀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 수급권은 청구인(자녀)에게

실무에서 보는 것

  • 공개된 재결문은 이유 부분이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 공단은 사실혼 배우자를 앞 순위 수급권자로 봤지만, 위원회는 사실혼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수급 순위 다툼에서는 이 입증이 관건이었다.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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