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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진폐로 숨진 전직 광원의 법률상 배우자 — 20여 년 따로 살고 생계 의존 입증 없어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 없음,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02호2017. 03. 1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유족연금 부지급 유지(장의비는 지급됨)

실무 포인트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도 연금 수급자격은 사망 당시 근로자 소득에 기대어 생계를 꾸렸는지로 판단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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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요양 중 숨진 전직 광원의 사망은 업무상으로 인정돼 장의비는 나왔지만, 공단은 생계를 같이한 유족이 없다며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률상 배우자인 청구인은 생활 형편 때문에 떨어져 살았을 뿐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70년대 탄광에서 선산부로 일했고, 2015년 진폐 정밀진단에서 요양 대상(병형 4A, 심폐기능 F3)으로 결정돼 요양하다 2016년 6월 폐암을 직접사인으로 숨졌다. 공단은 진폐와 폐암에 따른 악액질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장의비를 배우자에게 지급했다.
  • 2두 사람은 1969년 혼인해 다섯 자녀를 뒀지만, 1994년 이후 근로자는 가족과 주소를 달리해 혼자 살았다.
  • 3청구인은 가끔 찾아올 때마다 현금 50만~100만 원을 받았다고 했으나 입증 자료가 없었고, 확인된 것은 사망 석 달 전 무릎 수술비로 받은 1,000만 원 한 건이었다.
  • 4공단은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되자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연금 수급자격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에게 있고, 시행령은 세대를 같이하며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람, 학업 · 취업 · 요양 등으로 떨어져 살았지만 근로자 소득에 기댄 사람, 정기적 금품 · 지원으로 생계를 꾸린 사람으로 나눠 정한다고 봤다.
  • 2청구인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지만 1994년경부터 세대를 달리했고,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나 상당 부분을 유지했다거나 정기적 지원을 받았다는 객관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 3부부 사이 왕래에서 송금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청구인 주장에도, 위원회는 입증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부지급이 정당하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유족연금 부지급 유지(장의비는 지급됨)

실무에서 보는 것

  • 떨어져 산 배우자도 근로자 소득에 기댄 사정이 입증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구조여서, 생활비 송금 같은 자료가 결론을 갈랐다.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산재보험법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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