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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해외 발전소 현장 근로자의 감염성 뇌수막염 의심 사망 — 해외파견자 산재 가입 승인 없어 적용 대상 아님,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324호2017. 12.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산재보험 적용 대상 아님)

실무 포인트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어도, 해외 근무자가 출장자인지 파견자인지와 사전 가입 승인이 있었는지에서 결론이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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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해외 발전소 현장에서 자재 관리 반장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세균성 뇌수막염이 의심되는 감염으로 숨지자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해외파견자인데 산재보험 가입 승인을 받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2년 11월부터 1년 계약으로 국내 건설사의 해외 발전소 현장에서 자재 입출고 · 재고 관리를 맡았다. 채용일은 출국일, 퇴직일은 현지 출발일로 정해져 있었고, 그전부터 여러 해 해외 건설현장을 오가며 일했다.
  • 22013년 11월 현장에서 두통 · 설사 뒤 의식을 잃어 현지 병원에서 뇌수막염 치료를 받다 두 차례 심장마비를 겪었고, 송환 과정에서 옮겨진 병원에서 그해 12월 숨졌다.
  • 3회사는 해외 현장 직원 전원을 해외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들어 두었고, 유족은 2014년 이 보험에서 업무외 재해를 전제로 한 보험금을 받았다. 회사가 해외파견자에 대해 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적은 없었다.
  • 4질병판정위원회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곳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공단은 2016년 12월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해외파견자는 사업주가 공단에 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은 때에만 국내 사업에 쓰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을 적용한다는 특례 규정을 들었다.
  • 2국내 사업에서 일하다 인사명령으로 잠시 나간 것이 아니라 해외 현장 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했고, 국내 직책이나 돌아갈 부서가 없었으며, 복무 · 인사 관리도 현장에서 한 점을 들어 출장자가 아닌 파견자로 봤다. 법률 자문 세 곳의 의견도 같았다.
  • 3회사가 지정 보험회사와 국외 근무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맺었고 그 기간 중 재해가 났으므로, 산재보험이 아니라 그 보험이 적용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산재보험 적용 대상 아님)

실무에서 보는 것

  • 해외 근무자의 산재보험 적용은 국내 소속 출장자인지, 해외 사업을 위해 파견된 자인지부터 따진다 — 위원회는 파견자에게는 사전 가입 승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 국외 근무 재해를 보상하는 별도 보험이 맺어져 있으면 그 보험으로 처리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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