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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밤샘 도로포장 뒤 회사 트럭으로 퇴근하다 숨진 작업팀장 — 사업주 제공 차량 · 경로 이탈 없음 · 졸음운전 원인,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77호2017. 12. 15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차량 경비를 회사가 전부 대고 식사도 법인카드로 낸 점이 사업주 지배관리를 뒷받침했고, 음주가 있어도 법정 기준에 못 미치면 범죄행위 예외로 보지 않았다(당시 기준).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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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간 · 야간 연속 작업을 마치고 동료와 아침을 먹으며 소주 두 잔을 마신 뒤 회사 트럭으로 귀가하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아 숨진 팀장에 대해, 공단은 사적 음주 뒤 운전이고 이동 시간도 길어 경로를 벗어났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도로 아스팔트 포장 보수 현장의 책임 팀장으로, 회사가 자재 · 작업자 운송과 출퇴근용으로 내준 1톤 트럭을 몰았고 유류비 · 보험료 등은 회사가 부담했다.
  • 22016년 10월, 새벽에 자재를 싣고 나가 낮 근무를 하고 회사 요구로 휴게소에서 쉬다가 밤 9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야간작업을 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정리한 뒤 동료 둘과 아침을 먹으며 소주 두 잔을 마셨고, 식대는 법인카드로 냈다.
  • 3아침 8시 무렵 집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서 차로를 왼쪽으로 벗어나 감속 없이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흉부 손상으로 숨졌다. 사후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였고, 경찰 · 검찰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만 처리했다.
  • 4공단은 2017년 1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되자 배우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차량을 회사가 업무와 출퇴근용으로 내주고 경비를 모두 댔으며, 사고 당일도 작업 정리 뒤 법인카드로 동료들과 식사하고 퇴근하던 길이어서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퇴근 중 사고로 봤다.
  • 2통화 기록상 7시 35분께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 식당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9km · 20분 거리에 출근 시간대였던 점을 들어 통상 경로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기관마다 적어 둔 사고 시각도 서로 달랐다.
  • 324시간 넘게 자지 못한 상태,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수면 부족이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자료를 근거로 음주운전이 아니라 졸음운전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결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퇴근했는지를 따지던 당시 기준의 판단이다.
  • 범죄행위로 생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서 빠지지만, 위원회는 음주 수치와 수사 결과를 보고 음주운전이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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