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부부의 외식 자리에 합류한 배달원이 회사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숨짐 — 사업주 주관 행사 아닌 사적 모임,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83호2017. 08.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비용을 사업주가 냈어도 즉흥적이고 참석이 자유로운 자리는 행사로 보지 않았고, 그 뒤 귀가는 회사 오토바이를 탔더라도 출퇴근 중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당시 기준).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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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음식점 배달원이 사업주 부부의 치킨집 외식 자리에 다른 직원들과 합류해 맥주를 마신 뒤, 회사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신호를 어겨 승용차와 부딪혀 숨졌다. 공단은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이 아니고 오토바이도 출퇴근용 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6년 7월 초 24시간 영업 음식점에 일당제 배달원으로 들어가 주간조로 일했다. 회사 명의 오토바이는 보험료 · 유류비 · 수리비를 사업주가 냈고, 근로자를 포함한 두 명은 회사 오토바이로 출퇴근했다.
- 2입사 2주쯤 된 날 저녁, 사업주가 아내와 치킨집에 가며 관심 있는 사람은 오라고 해 직원 몇이 밤 10시께 합류했고, 사업주가 치킨과 1인당 맥주 500cc를 샀다.
- 3밤 11시 반께 자리를 떠난 근로자는 동료들과 편의점에서 20~30분 더 이야기한 뒤 회사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자정 무렵 적색신호에 직진해 승용차와 부딪혔고, 그날 새벽 숨졌다. 경찰 조사상 근로자 쪽 과실 100%였고 음주 수치는 조사되지 않았다.
- 4공단은 2016년 10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되자 자녀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모임이 처음부터 사업주 부부의 외식으로 잡혔고 직원 사기 진작 같은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며, 참석을 강제하거나 지시한 사정도 없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사업주 아내 명의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중이었더라도, 모임 전체가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적 모임 뒤 귀가는 순리적인 퇴근으로 볼 수 없어 출퇴근 중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행사 중 사고는 사업주가 참가 시간을 근무로 인정했거나, 참가를 지시했거나, 사전에 승인했거나,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는 시행령 기준으로 판단됐다.
- 출퇴근 판단은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을 요건으로 하던 당시 기준에 따른 것이다.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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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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