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A/S 팀장의 지주막하출혈 사망 — 동료와 언쟁 직후 추운 날 오토바이 출장, 기저질환 악화 인정해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98호2017. 12. 21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못 미쳐도, 발병 직전 업무와 얽힌 돌발적 흥분과 급격한 환경 변화가 겹치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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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전제품 A/S 외근 팀장이 동료와 다툰 직후 오토바이로 출장을 다녀오다 길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로 숨졌고, 공단은 장 · 단기 과로가 없고 언쟁도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3년부터 가전 서비스 협력업체의 외근 팀장으로 관공서 위주 IT 기기 수리를 맡았고, 매달 처리 건수가 직원 평균보다 많았다.
- 22016년 12월, 몸이 안 좋아 일찍 마치려던 참에 늦은 오후 들어온 A/S를 배정받으며 총괄팀장 · 동료 기사와 잇따라 큰소리가 오가는 다툼을 했고, 출장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돌아오다 정류장 앞에서 쓰러졌다. 엿새 뒤 지주막하출혈로 숨졌다.
- 3공단 조사로는 발병 전 1주 45시간, 4주 · 12주 주 평균 약 45시간 · 46시간 20분이었다. 유족은 1주 전 1박 송년 워크숍(14.5시간)을 넣으면 1주 59.5시간이라고 주장했다.
- 4공단은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을 거쳐 2017년 8월 부지급했고, 배우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2016년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이 479mg/dl로 높고 고혈압 추적관리 소견이 있어, 뇌심혈관계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 21주 전 주말 워크숍으로 평소보다 업무시간이 늘어 몸이 좋지 않았던 점, 출장 직전 두 차례 심한 말다툼으로 흥분이 가중된 점을 들었다.
- 3다툼 직후 오토바이로 출장을 갔고 그날 평균기온이 영하 2.5도로 전날보다 7도 낮았으며 이런 기온 변화가 뇌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의학 소견도 고려해, 기저질환이 업무와 얽힌 돌발 흥분 · 환경 변화로 빨리 악화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업무시간 기준을 넘지 않아도 발병 전 24시간 안의 돌발 상황(심한 언쟁 등)과 근무 환경 변화가 확인되면 인정 근거가 됐다.
- 추위 속 오토바이 이동처럼 업무를 하는 방식 자체가 위험 요인으로 고려됐다.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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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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