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 운영 총괄 차장의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 — 설비 고장 · 민원 스트레스는 통상 수준,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740호2018. 04. 2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스트레스 요인이 여럿이어도 시간적 연속성이 떨어지거나 오래 겪어 온 일상 업무의 범위면 돌발 · 과중한 부담으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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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수장 운영을 총괄하던 공기업 차장이 회식 다음 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부검상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확인되자, 배우자가 설비 고장 · 손해배상 검토 지시 · 과거 사고 트라우마 · 민원 스트레스 탓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 11992년 입사한 전기직 차장으로 2016년 1월 정수장으로 옮겨 설비 운영과 교대근무자 관리 등을 총괄했다. 과거 큰 인명 사고 두 건을 직접 겪어 직위해제 · 소송을 거친 이력이 있었다.
- 22016년 4월부터 오존발생기가 잦은 고장을 일으켰고, 숨지기 전날 아침 간부회의에서 부품 납품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오후엔 업체 점검을 감독한 뒤 회식에 참석했다.
- 3새벽에 귀가한 뒤 그날 낮 자택 욕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부검에서 심장동맥의 고도 동맥경화 등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포함)이 사인으로 나왔다.
- 4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39시간, 4주 · 12주 평균은 약 40시간 50분 · 38시간 48분이었다. 공단은 2017년 3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오존발생기 오작동은 2016년 4월부터 이어져 온 것이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긴장 · 놀람을 부르는 돌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과거 대형 사고는 5~6년 전 일이라 시간적 연속성이 약하고, 주민 민원 스트레스도 25년가량 관련 업무를 해 온 경력에 비춰 감내할 만한 통상 수준이라고 봤다.
- 3업무시간 · 업무량도 단기 증가나 만성 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부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거 사고와 기기 고장에 따른 스트레스를 들어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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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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