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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급성 뇌경색으로 2년 넘게 요양 중 청구한 간병료 — 의사소통 · 혼자 걷기 가능해 지급 대상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53호2018. 11. 1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부전마비가 남아 있어도 의사소통과 독립 보행이 되면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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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급성 뇌경색 등으로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간병이 필요하다며 간병료를 청구했고, 공단은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의원에서 일하다 생긴 급성 뇌경색 등으로 요양 중이었다.
  • 2간병이 필요하다며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8년 3월 지급하지 않았다.
  • 3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뇌경색 진단 뒤 2년 넘게 요양하며 상태가 비교적 안정돼 있었다.
  • 2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고, 부전마비는 있지만 혼자 걸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3그래서 뇌손상 후유증으로 의사소통이 안 돼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거나, 몸이 몹시 약해 일상 동작에 부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단 뒤 경과 기간과 현재의 의사소통 · 보행 능력이 간병 필요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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