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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소음 사업장 장시간 근무 뒤 복부대동맥류 파열 사망 — 만성 과로로 기존 고혈압 악화 인정,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57호2018. 11. 22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기존 질환이 있어도 꾸준히 관리해 온 사정과 소음 · 만성 과로 같은 업무 요인이 겹치면 악화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공개 원문은 쟁점 요지 · 주문만).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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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오래 일한 근로자가 복부대동맥류 파열로 숨지자 배우자가 장시간 근무 탓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소음 사업장에서 장시간 일하다 복부대동맥류 파열로 숨졌고, 고혈압을 앓으며 관리해 왔다.
  • 2배우자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8년 6월 주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소음이라는 유해한 작업환경과 만성 과로가 기존 고혈압을 자연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은 이유 부분이 이미지로만 제공돼,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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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