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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근로자 폐암 사망 — 마지막 10개월 사업장으로 바로 정한 평균임금, 지침 절차 빠뜨려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168호2019. 03. 19

한 줄 결론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지침 절차로 적용사업장을 다시 정해 평균임금 재산정

실무 포인트여러 분진 사업장을 거친 경우 마지막 사업장은 주된 사업장을 가려낼 수 없을 때 쓰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위원회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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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폐암으로 숨진 광산 근로자의 배우자가, 20년 넘게 일한 광업소가 아니라 마지막 10개월 일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한 광업소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23년여 갱내 채광 · 감독 일을 했고, 그 뒤 여러 곳을 거쳐 1995년 다른 분진 사업장에서 10개월 일하고 퇴직했다.
  • 22017년 6월 폐암을 진단받아 요양 중 그해 10월 숨졌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오랜 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점을 들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 3배우자는 2018년 6월 장의비를 받고 유족연금을 받던 중 7월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했다. 임금 자료가 없어 공단은 마지막 사업장 기준 직업병 특례임금을 써 왔고, 2018년 8월 받아들이지 않았다.
  • 4심사도 폐암이 퇴직 20년쯤 뒤 생겨 마지막 사업장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했고, 배우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처리지침은 ① 전문기관 심의로 가장 관련이 큰 사업장이 확인되거나 ② 근무 기간 · 작업 환경 · 노출 정도로 주된 사업장이 분명하거나 ③ 발병 · 악화 당시 일하던 유해 사업장이면 그곳으로 정하고, 어느 것으로도 가리기 어려울 때만 마지막 노출 사업장으로 정하게 한다.
  • 2위원회는 공단이 전문기관 심의를 맡기거나 주된 사업장이 분명한지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지막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정한 것으로 봤다.
  • 3그래서 처분을 취소하되, 어느 사업장으로 할지는 지침 절차를 밟아 공단이 다시 판단하고 그에 따라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라고 했다.

결론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지침 절차로 적용사업장을 다시 정해 평균임금 재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위원회가 오래 일한 광업소를 적용사업장으로 직접 정한 것은 아니다 — 판단 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취지다.
  • 같은 묶음의 소음성 난청 사건(2018재결 제3148호)은 근로자가 주장한 사업장의 소음이 기준에 못 미쳐 적용사업장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 요양 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제2007-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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