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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평균임금 · 기타

선탄과장으로 퇴직한 진폐 근로자 — 생산 감독직 통계 임금 요구했으나 실제 업무가 채광이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289호2019. 05.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통계 임금의 직종은 직함이 아니라 실제 업무로 정한다고 위원회는 봤다(감독직으로 봐야 한다는 일부 위원 의견 있음).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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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합병증으로 상병보상연금을 받던 근로자(사망 뒤 배우자가 이어받음)가, 25년간 생산 감독직이었으니 그 직종 통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한 탄광에서 28년여 일하고 1985년 선탄과장으로 퇴직한 뒤 2003년 진폐, 2004년 진폐 합병증 기관지염을 진단받아 상병보상연금을 받아 왔다.
  • 2임금 자료가 없어 공단은 직업병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 왔다. 근로자는 2016년 3월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고 공단은 2018년 3월 받아들이지 않았다.
  • 3근로자는 심사 청구 뒤 2018년 6월 숨졌고,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배우자가 이어받아 재심사를 청구했다. 배우자는 1960년부터 생산 감독직이었으니 1985년 통계의 그 직종 임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직접 계산할 수 없으면 고시 제5조로 적정 금액을 정해 특례임금과 견줘 높은 쪽을 쓴다는 틀은 위원회도 같았다.
  • 2다만 통계 보고서는 직종을 표준직업분류로 나누고 애매하면 실제 수행 업무로 분류하므로, 직급 명칭만으로 생산 감독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3진폐 진단 전 작성된 분진 직력 확인서와 회사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모두 직종이 채광이었고, 인사기록 · 임명장으로도 1960년부터 감독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4광원 직종으로 계산해 해마다 증감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적용받던 특례임금보다 조금 낮아, 특례임금 적용이 불리하지 않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직 기간과 최종 직급을 보면 감독직으로 봐야 한다는 일부 위원 의견이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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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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