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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진폐유족연금 재해발생일을 사망일로 정한 처분 — 생전 진단 자료로 다시 정해야 한다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593호2018. 06. 14

한 줄 결론원처분(재해발생일을 사망일로 정한 결정) 취소 — 재해발생일 재결정 필요

실무 포인트사망 뒤 법원에서 진폐가 인정된 경우에도 재해발생일은 생전 의학 자료로 다시 찾아야 한다고 봤다(공개 원문은 쟁점 요지 · 주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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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생전 정밀진단에서 진폐 진단을 받지 못한 채 숨진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법원 판결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주기로 하면서 재해발생일을 사망일로 정하자, 유족은 진폐 건강진단 소견서가 나온 날로 바꿔야 한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진폐 정밀진단에서 진폐 진단을 받지 못한 상태로 2013년 4월 숨졌다.
  • 2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공단이 진폐유족연금 ·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2017년 7월 재해발생일을 사망일로 정했다.
  • 3유족은 재해발생일을 진폐 건강진단 소견서가 발행된 2009년 12월로 바꿔야 한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생전 진폐 진단일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사망일을 바로 진단일, 곧 재해발생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 2법원이 인정한 진료기록 감정 내용(진폐병형 1형)과 소견서 발급일 등을 고려해 재해발생일을 새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재해발생일을 사망일로 정한 결정) 취소 — 재해발생일 재결정 필요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은 이유 부분이 이미지로만 제공돼,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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