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 재해발생일을 사망일로 정한 처분 — 생전 진단 자료로 다시 정해야 한다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593호2018. 06. 14
한 줄 결론원처분(재해발생일을 사망일로 정한 결정) 취소 — 재해발생일 재결정 필요
실무 포인트사망 뒤 법원에서 진폐가 인정된 경우에도 재해발생일은 생전 의학 자료로 다시 찾아야 한다고 봤다(공개 원문은 쟁점 요지 · 주문만).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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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생전 정밀진단에서 진폐 진단을 받지 못한 채 숨진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법원 판결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주기로 하면서 재해발생일을 사망일로 정하자, 유족은 진폐 건강진단 소견서가 나온 날로 바꿔야 한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진폐 정밀진단에서 진폐 진단을 받지 못한 상태로 2013년 4월 숨졌다.
- 2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공단이 진폐유족연금 ·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2017년 7월 재해발생일을 사망일로 정했다.
- 3유족은 재해발생일을 진폐 건강진단 소견서가 발행된 2009년 12월로 바꿔야 한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생전 진폐 진단일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사망일을 바로 진단일, 곧 재해발생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 2법원이 인정한 진료기록 감정 내용(진폐병형 1형)과 소견서 발급일 등을 고려해 재해발생일을 새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재해발생일을 사망일로 정한 결정) 취소 — 재해발생일 재결정 필요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은 이유 부분이 이미지로만 제공돼,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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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