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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20년 넘게 요양하던 진폐 근로자의 자살 — 진폐로 우울증이 생겼다는 근거 부족, 재심사 기각(소수의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97호2019. 08.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의 자살은 그 재해 때문에 생긴 정신적 이상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고, 자문의들의 의견도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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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증 진폐로 오래 요양하며 추위 증상과 우울증을 호소하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던 근로자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배우자가 진폐와 치료 약물 부작용으로 생긴 우울증 탓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 1분진 작업 경력으로 1997년 진폐 진단과 장해 9급 결정을 받았고, 2006년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B · 심폐기능 고도 장해(F3)로 판정돼 이후 통원 요양을 이어 갔다.
  • 22015년 무렵부터 추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고 2016년 초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해 우울 삽화로 치료받았으며, 2017년 4월 자해 시도로 입원했다가 2018년 1월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 32018년 8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단은 2018년 10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됐다.
  • 4배우자는 처방된 진통제 성분에 우울증 · 자살 유발 부작용이 있다는 자료를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생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시행령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졌다.
  • 2공단 자문의들 의견은 진폐가 위험요인으로 일부 기여했다거나 약물성 우울증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쪽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나뉘었다.
  • 3다수 위원은 진폐 관련 급격한 악화 소견이 없고, 반복된 자살 시도에도 퇴원 뒤 통원 외에 적극적인 우울증 치료가 없었으며, 진폐나 약물이 우울증을 일으켰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소수의견은 20년 넘는 약물 복용과 고도 장해 상태에서 반복된 자살 시도를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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