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설거지 근로자 허리 염좌 요양 불승인 — 같은 처분에 세 번째 재심사 청구라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619호2019. 09.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각하 — 같은 처분에 대한 반복 청구
실무 포인트재심사 재결이 한 번 나면 같은 처분을 다시 재심사로 다툴 수 없어, 진단명이 잘못 적혔다는 주장도 판단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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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식당에서 한 달가량 설거지 · 채썰기를 하다 등 통증으로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은 근로자가 불승인 처분에 재심사를 청구해 기각, 다시 청구해 각하된 뒤 같은 취지로 세 번째 재심사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으로, 식당에서 약 한 달 설거지 · 채썰기를 하다 2018년 2월부터 등이 아파 5월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을 신청했다.
- 2공단은 허리 부담이 낮고 근무 기간이 짧으며 이전부터 허리 통증 진료가 있었고 재해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며 2018년 10월 불승인했다.
- 3청구인은 2018년 11월 재심사를 청구했다가 2019년 1월 기각됐고, 진단명이 요추가 아니라 흉추 염좌로 적혔어야 한다며 다시 청구했으나 90일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9년 5월 각하됐다.
- 4그 뒤 같은 취지로 또 재심사를 청구했다. 청구인은 청구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은 심사 · 재심사 청구에 관해 법에 없는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따르게 하고, 행정심판법은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 2청구인은 같은 불승인 처분에 대해 이미 기각과 각하 재결을 받았으므로, 이번 청구는 같은 사건을 다시 낸 부적법한 청구라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각하 — 같은 처분에 대한 반복 청구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청구는 내용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다 — 이 사건 두 번째 청구가 그랬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제43조(재결의 구분) ·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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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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