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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기초연금만 받는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 변경 다툼 — 연금이 최저임금 기준이라 실익 없어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883호2019. 10.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차액 부지급 유지(사업장 변경이 맞는지는 판단 안 함)

실무 포인트받는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만 계산되면 평균임금 · 소속 사업장 다툼은 실익이 없다고 위원회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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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로 기초연금만 받아 온 근로자가, 공단이 소속 사업장을 바꿔 평균임금을 정정하고도 차액을 주지 않자 그 사업장에서 일한 적이 없다며 다퉜다.

사실관계

  • 180대 남성이 2003년 진폐증(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장해 13급 일시금을 받은 뒤, 2010년 12월부터 진폐보상연금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아 왔다.
  • 22018년 8월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을 청구하자, 공단은 소득 자료와 소음성 난청 업무관련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마지막 분진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바꾸고 고시로 평균임금을 올렸지만, 차액은 없다며 2018년 12월 지급하지 않았다.
  • 3근로자는 바뀐 사업장에 입사한 적이 없고 3개월이 안 되는 소득 기록만으로 바꾼 것은 공단 지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것이고,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의 60%에 365를 곱해 계산한다.
  • 22010년 개정법 부칙은 예전 규정으로 진폐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가운데 기초연금만 주도록 했다.
  • 3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초연금만 받아 평균임금이 연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소속 사업장 변경이 옳은지 따질 실익이 없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차액 부지급 유지(사업장 변경이 맞는지는 판단 안 함)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진폐 장해등급 일수는 사업장 변경 전후로 같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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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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