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현장 굴착기 기사의 급성 심근경색 사망 — 대기시간을 넣어도 과로 기준 미달,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41호2020. 06. 1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대기가 많은 장비 운전 업무에서는 어느 기록을 업무시간 근거로 삼느냐가 승부처였고, 위원회는 장비 임대료 정산용 일보보다 공정 기록을 더 믿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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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터널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몰던 근로자가 숙소에서 자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지자, 배우자가 주 80시간 넘는 장시간 근무와 격일 교대 · 정신적 긴장 탓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굴착기 운전원으로 2017년 5월 철도 터널 공사 현장에 들어가 발파 뒤 바위 깨기 · 부석 정리 등을 맡았다. 처음엔 주간 근무였다가 6월 초부터 다른 기사와 24시간씩 번갈아 일하는 격일제로 바뀌었다.
- 22017년 6월 현장 기숙사에서 자던 중 새벽에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 현장에서 일한 기간은 6주가량이었다.
- 3공단은 굴착기가 실제 투입된 시간만 세어 발병 전 1주 약 9시간 40분, 4주 평균 약 15시간 39분으로 보고 2019년 6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 4배우자는 보조 작업 · 수시 작업과 언제 부를지 모르는 대기시간까지 넣으면 주 평균 60시간을 넘는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발병 전 24시간 안에 돌발 사건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는 없었고, 공정별 작업 내용과 소요 시간이 남은 작업 기록이 장비 임대료 정산용 일보보다 믿을 만하다고 봤다.
- 2청구인 계산은 그날 현장의 모든 공정 시간을 근로자 업무로 잡은 것이라 근거가 부족하고, 발파 일정에 따라 투입 시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그 사이 상당 시간 쉴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3공단이 추가 조사에서 첫 작업부터 마지막 작업까지를 전부 업무로 가정해 다시 계산해도 6주 평균 약 47시간 26분이어서 만성 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가중요인은 교대제 하나뿐이라 사망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현장 근무 기간이 짧고 이전 경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도 만성 과로를 인정하지 않은 사정으로 들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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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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