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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석공 일당 20만 원을 서명 없는 포괄임금 계약서로 깎아 — 포괄임금 무효, 일당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924호2020. 10. 07
한 줄 결론원처분(평균임금 결정) 취소 — 일당 20만 원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 재산정
실무 포인트포괄임금 근로계약서가 있어도 본인 동의 · 설명이 없고 고정 연장근로가 예상되지 않으면 일당 전체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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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깨 질병으로 요양을 마친 건설 일용직이 일당 20만 원 전부가 통상임금이라며 정정을 구했으나, 공단은 서명 없는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주휴 · 휴일 · 연차수당분을 빼고 통상임금을 낮게 봤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6년 9월부터 하도급 석재 업체에서 대리석 시공을 하다 2018년 12월 오른쪽 어깨 충격증후군 · 회전근개 손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2019년 6월 치유됐다.
- 2공단은 처음에 일당 20만 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평균임금을 정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일했다며 적용 제외를 신청하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147,252원)과 계약서상 기본급만 본 통상임금(133,511원)을 비교해 앞의 금액으로 정정했다.
- 3근로계약서는 업체가 대신 써 넣었고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업체 스스로 회신했다. 동료 2명은 일당에 연장 · 주휴 · 휴일수당이 들어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 4근로자는 퇴직금 · 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내 업체와 1,000만 원에 합의한 적이 있다.
위원회의 판단
- 13개월 이상 근로가 이어진 일용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를 쓰지 않고 근로기준법으로 평균임금을 정하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시행령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2위원회는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춰 정당할 때만 인정되는데, 근로자가 동의한 적이 없어 무효라고 봤다.
- 3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고 일정한 시간외 · 휴일근로가 예정된 경우도 아니며 일당 외 수당을 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도 없으니, 일당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평균임금 결정) 취소 — 일당 20만 원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 재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진정 합의금을 근거로 일당에 수당이 들어 있었다고 봤지만, 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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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