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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뒤 가해 택시 측 합의금에 휴업손해 포함 — 휴업급여 108만 원 부당이득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345호2021. 09.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당이득(원액)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합의할 때 받은 사람이 치료비 명목이라고 생각했어도, 지급 서류에 휴업손해가 들어 있으면 그만큼 휴업급여와 조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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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산재 신청 전에 가해 차량 쪽과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공단이 합의금 속 휴업손해만큼 이미 준 휴업급여를 부당이득으로 거둬들였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17년 7월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 있다 유턴하던 택시에 받혀 발 중족골 견열골절 · 피부 결손 · 허리 염좌 진단을 받았다.
- 22017년 8월 가해 택시 쪽과 576만여 원에 합의했는데, 대인 합의금 지급 서류에는 휴업손해 약 108만 원이 들어 있었다.
- 32018년 3월 요양을 신청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신청서의 배상금 수령 여부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적었다.
- 4공단은 처음 237만 8,750원을 징수하겠다고 했다가 지급 서류상 휴업손해 1,083,250원으로 줄여 2020년 11월 징수를 결정했고, 근로자는 치료비 목적의 합의금이었다며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 1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주지 않고, 잘못 지급된 급여는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 2위원회는 요양 신청 전에 받은 합의금에 휴업손해가 포함된 사실이 지급 서류로 확인된다고 봤다.
- 3이를 휴업급여에 상당한 금품으로 보고 그만큼을 징수한 처분을 달리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당이득(원액) 징수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합의서 문구를 고쳐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였고, 위원회는 보험사 쪽 지급 서류의 항목 구분을 그대로 따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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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