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교통사고 사망 뒤 가해 보험사와 2억 5천만 원 합의 — 손해액이 산재급여보다 커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831호2011. 05. 2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장의비 차액은 심사 단계에서 이미 추가 지급)
실무 포인트제3자와 합의하면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면, 그 사고의 실제 재산상 손해액 범위에서 공단의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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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장 중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가해 차량 보험사와 합의금을 받은 뒤 유족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합의로 배상청구권이 없어졌다며 유족급여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화학 제조업체 근로자가 2009년 10월 본사 회의와 회식에 참석한 뒤 숙소로 먼저 가다 무단횡단 중 차에 치였고, 치료를 받다 그해 11월 숨졌다.
- 2배우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와 손해배상 일체를 2억 5천만 원에 합의해 돈을 받은 뒤, 유족급여는 연금이 원칙이니 합의금 중 일실수입 기간만큼만 미루고 연금을 달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 3공단은 출장 중 사고는 맞지만 합의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어졌다며 2010년 7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 4심사 단계에서는 과실 40%를 반영한 실제 손해액을 약 2억 5,580만 원, 받을 수 있는 산재급여를 약 2억 855만 원(유족급여 + 휴업급여)으로 계산해 유족급여는 줄 것이 없다고 하고, 장의비만 합의금 속 장례비를 뺀 차액을 더 지급했다.
- 5배우자는 일실수입을 실제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고보상기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고, 과실도 50% 이상으로 봐야 한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일실수입은 법령상 사망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돼 있고, 과실비율은 공단이 법률자문을 거쳐 정한 40%가 타당하다고 봤다.
- 2제3자 사고에서 이중 보상과 가해자의 책임 회피를 막으려는 당시 산재보험법 제87조의 취지상, 수급권자가 일부만 받고 나머지 배상을 포기했다면 실제 재산상 손해액 범위에서 공단도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했다.
- 3실제 손해액이 산재급여 총액보다 크므로 추가로 지급할 유족급여는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 의견이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장의비 차액은 심사 단계에서 이미 추가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일실수입은 호프만 계수로 계산했고, 과실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손해액이 산재급여보다 크냐 작냐가 갈리는 구조였다.
- 제3자와의 합의 · 조정 규정은 당시 법 기준이므로 지금 사건에는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산재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3자 배상과 보험급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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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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