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1,400만 원 합의 — 합의금 3등분한 소극 손해 안이라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57호2019. 11.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합의금으로 충당)
실무 포인트합의서에 항목별 금액이 없으면 적극 손해 · 소극 손해 · 위자료로 삼등분해 소극 손해 몫을 휴업급여와 맞춰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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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동료에게 맞아 무릎뼈가 부러진 근로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은 뒤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합의금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이라며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18년 11월 작업 지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폭행당해 왼쪽 슬개골 골절 · 목 염좌를 진단받았다. 공단은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생긴 폭행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 2근로자는 3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가해자의 사정을 듣고 2018년 12월 1,400만 원에 합의했는데, 합의서에는 적극 · 소극 손해 배상과 민형사 책임 면제가 담겼다.
- 32019년 1~2월분 휴업급여 2,338,000원을 청구했으나 부지급됐다. 그 전 기간 휴업급여는 지급 뒤 환수하려다 심사에서 신뢰보호를 이유로 환수가 취소된 일이 있었다.
위원회의 판단
- 1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을 들었다.
- 2합의서가 보험급여와 대응하는 손해 항목별 금액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공단이 세 항목으로 똑같이 나눈 것이 근로자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청구한 휴업급여가 소극 손해 몫(약 466만 원) 안에 들어가므로 부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합의금으로 충당)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나머지는 산재로 받을 생각에 적게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합의서의 면책 범위가 결론을 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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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