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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평균임금 · 기타

정직 처분이 부당징계로 취소돼 받은 임금 상당액 — 같은 기간 휴업급여 이중 보상이라 환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22호2021. 06.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받은 돈이 위로금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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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요양하며 휴업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같은 기간의 무급 정직이 부당징계로 인정돼 사업주에게서 임금 상당액을 받자 공단이 휴업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련 시설에서 일하다 부당한 인사 발령 · 감시 · 괴롭힘을 겪고 2019년 7월 진단받은 상병으로 2020년 10월까지 요양을 승인받았다.
  • 22019년 12월~2020년 2월 무급 출근정지 징계를 받았고, 그 기간 휴업급여 6,262,720원을 받았다.
  • 3지방노동위원회가 2020년 4월 정직을 부당징계로 인정하고 그 기간 임금 상당액을 주라고 판정해, 사업주가 2020년 6월 751만여 원을 지급했다.
  • 4공단은 2020년 7월 91일분 휴업급여 619만 4천 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고, 근로자는 그 돈이 위로금이며 4대 보험 처리도 안 됐다며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휴업급여를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주는 돈으로 보고, 부상 정도 · 회복 경과 · 치료 방식으로 보아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실제로 쉬었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들었다.
  • 2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는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산재보험법 제84조를 들었다.
  • 3판정서 문구와 실제 지급 내역상 정직 기간 임금 상당액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같은 기간 휴업급여 징수가 부당하지 않고, 위로금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휴업급여에서 공제한 재결(2021재결 제2827호)과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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