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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휴업급여

부당해고 구제로 받은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 휴업급여와 같은 성질이라 공제 뒤 차액만 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27호2022. 04.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임금 상당액 공제 후 차액만 지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부당해고 구제로 받은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은, 같은 기간 휴업급여에서 빠지는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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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요양을 하던 보육교사가 해고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받은 임금 상당액을 빼고 나머지만 지급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 보육교사로, 2019년 원장 등의 퇴직 압박 · 따돌림을 겪고 그해 10월 경도 우울증 에피소드 진단을 받아 요양을 신청했다. 공단은 처음에 불승인했으나 재심사위원회 재결로 취소돼 요양이 승인됐다.
  • 2그사이 2020년 2월 말 정리해고를 당했고,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해 2020년 11월 복직하면서 해고 기간(2020년 3~11월) 임금 상당액 14,506,400원을 받았다.
  • 3같은 기간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그 기간 휴업급여 17,592,320원에서 받은 임금 상당액을 빼고 3,085,920원만 지급했다.
  • 4근로자는 그 돈은 부당해고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일 뿐 업무상 질병 때문에 받은 돈이 아니라며 다퉜고, 심사에서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만큼 보험급여를 주지 않도록 한다.
  • 2위원회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해고 기간에 정상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이 지급된 점을 확인했다.
  • 3그 성격을 손해배상으로 보더라도 구제 기간과 휴업급여 청구 기간이 같고, 일하지 못해 생긴 손해라는 점에서 휴업급여와 성질이 같거나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 공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임금 상당액 공제 후 차액만 지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정직 처분 취소로 받은 임금 상당액을 이유로 이미 받은 휴업급여를 환수한 재결(2021재결 제322호)도 같은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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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