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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당 50만 원 중 법인카드 30만 원 — 실비변상이라 평균임금에서 빼도 된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40호2022. 12.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법인카드 취재비를 뺀 평균임금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이름의 수당이라도 현금으로 정기 지급된 부분과 사용처가 정해진 법인카드 지급분이 다르게 취급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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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응장애를 인정받아 휴업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매달 받던 취재수당 50만 원 전부를 평균임금에 넣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으로 언론사에서 일하다 퇴직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요양을 신청해 2018년 10월 진단 기준 적응장애로 변경 승인받아 휴업급여를 받았다.
- 22021년 4월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7월 불승인됐고, 공단은 9월 산정에서 빼야 할 기간(2018년 8~10월)을 반영해 평균임금을 직권으로 다시 정했다.
- 3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취재비가 따로 적혀 있고 목적 외 사용을 환수한 적도 없으며 다른 언론사는 현금으로 준다며 50만 원 전액을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증거조사를 요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이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는 근로기준법 제2조를 기준으로 삼았다.
- 2위원회는 급여통장으로 정기 · 일률적으로 들어온 20만 원은 이미 산정에 들어갔고, 법인카드 30만 원은 쓸 곳이 정해져 있고 남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어서 실비변상이라고 봤다.
- 3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증거조사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법인카드 취재비를 뺀 평균임금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야 할 기간(요양으로 쉰 기간 등)은 공단이 직권으로 다시 반영하기도 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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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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