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평균임금 · 기타

취재수당 50만 원 중 법인카드 30만 원 — 실비변상이라 평균임금에서 빼도 된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40호2022. 12.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법인카드 취재비를 뺀 평균임금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이름의 수당이라도 현금으로 정기 지급된 부분과 사용처가 정해진 법인카드 지급분이 다르게 취급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응장애를 인정받아 휴업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매달 받던 취재수당 50만 원 전부를 평균임금에 넣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으로 언론사에서 일하다 퇴직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요양을 신청해 2018년 10월 진단 기준 적응장애로 변경 승인받아 휴업급여를 받았다.
  • 22021년 4월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7월 불승인됐고, 공단은 9월 산정에서 빼야 할 기간(2018년 8~10월)을 반영해 평균임금을 직권으로 다시 정했다.
  • 3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취재비가 따로 적혀 있고 목적 외 사용을 환수한 적도 없으며 다른 언론사는 현금으로 준다며 50만 원 전액을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증거조사를 요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이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는 근로기준법 제2조를 기준으로 삼았다.
  • 2위원회는 급여통장으로 정기 · 일률적으로 들어온 20만 원은 이미 산정에 들어갔고, 법인카드 30만 원은 쓸 곳이 정해져 있고 남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어서 실비변상이라고 봤다.
  • 3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증거조사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법인카드 취재비를 뺀 평균임금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야 할 기간(요양으로 쉰 기간 등)은 공단이 직권으로 다시 반영하기도 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휴업급여계산 방법(평균임금 70%) · 일수 · 지급일 · 신청 방법 · 부분휴업급여 · 저소득 특례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