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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장해 2급 근로자 사망 뒤 배우자가 청구한 7년치 간병급여 — 청구일 전 3년치만 지급, 나머지는 시효 소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086호2013. 05.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3년이 지난 간병급여(2005년 3월~2009년 7월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공단이 간병급여 대상임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 적용이 달라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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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시 간병이 필요한 장해 2급으로 장해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숨진 뒤, 배우자가 요양 종결 때부터 사망 때까지 간병급여를 미지급 보험급여로 청구했으나 공단은 3년이 지난 부분을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02년 11월 주차장 청소 중 쓰러져 고혈압성 뇌출혈로 요양했고, 2005년 3월 치료를 마치고 장해 2급 5호(수시 간병 필요)로 장해연금을 받았다.
- 22012년 3월 숨졌고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 3배우자는 2012년 7월 2005년 3월~2012년 3월 간병급여를 미지급 보험급여로 청구했다.
- 4공단은 청구일 전 3년(2009년 7월~2012년 3월)분 24,495,890원은 지급하고, 그 앞 기간은 시효가 완성됐다며 2012년 8월 부지급했다.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배우자는 공단이 장해 판정 때 간병급여 대상인 걸 알면서 안내하지 않았고 유족급여를 청구하며 처음 알았으니, 장해 판정 때부터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2위원회는 시행령상 보험급여는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 · 청구해야 하고, 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짚었다.
- 3심사 단계는 산재 급여의 지급 여부와 시효는 법이 정하는 것이라 청구인이 몰랐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봤고, 위원회도 청구일 전 3년분만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3년이 지난 간병급여(2005년 3월~2009년 7월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은 당시 법 기준이다.
- 원문 머리의 사건번호(2013-892호)와 첫 줄(제1086호)이 달라, 첫 줄 번호로 적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61조(간병급여)
-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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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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